잠자고 있는 공탁금, 송달료, 보관금: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혹시 법원과 관련된 공탁금, 송달료, 보관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송이나 경매 등 법원 업무가 종결된 후에도 남은 금액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소중한 내 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될 수 있는 공탁금(10년), 송달료·보관금(5년)을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국고귀속 예정 공탁사건 조회, 나의 공탁사건 및 송달료·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관금 지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소송 종결 후 인지대와 송달료 환급 절차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의 공탁금, 송달료, 보관금 조회하기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기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고귀속 예정 공탁사건 조회: 다음 해에 국고에 귀속 예정인 공탁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공고' 메뉴 내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해당 법원에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공탁사건 조회: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메뉴 내 '공탁사건검색'을 통해 공탁 당사자별로 해당 공탁사건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아닌 인증서 검색 선택 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송달료ㆍ보관금 환급받기

사건 종결 후 남은 송달료와 보관금을 아직 환급받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와 보관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잔액 및 사건 종결 여부 조회: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또는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상단 메뉴에서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잔액 환급: 송달료 수납 은행 또는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납 송달료 환급은 계좌 입금을 기반으로 하며, 계좌 입금 불가 시 선택한 환급 통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송달료 예납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금 잔액 환급: 해당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계좌 입금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법원보관금 계좌 입금신청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 취급 은행별 조회 안내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 신청을 한 경우, 아래 법원보관금 취급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지급 내역(사건번호,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 메인화면 우측 하단 '[간편서비스(계좌조회 등) 증명서 진위 확인 서비스]' → '[법원업무]' → '[법원업무 신청/조회]' → '[계좌환급조회]'에서 송달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 농협은행: http://banking.nonghyup.com
    • 메인화면 좌측 중앙 '[빠른 조회서비스]' → '[기타조회]' → '[법원환급금 관련조회]'
  •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 메인화면 중앙 하단 '[기타 서비스바로가기]' → '[법원환급금 조회]'
  • 부산은행: http://www.busanbank.co.kr
    • 메인화면 좌측 중앙 '[빠른조회서비스]' → '[법원환급금조회]'
  •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 메인화면 우측 중앙 '[빠른 조회]' → '[법원업무환급조회]'
  • 아이엠뱅크: https://www.imbank.co.kr
    • 메인화면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 → '[법원환급금 조회]'
  •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
    • 메인화면 중간 지점 '[기타조회]' → '[법원환급금 사건번호조회]'
  • 경남은행: http://www.knbank.co.kr
    • 메인화면 상단 중앙 '[개인뱅킹]' → '[빠른서비스]' → '[기타서비스]' → '[법원환급금사건번호 조회]'
  •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 메인화면 상단 중앙 '[개인뱅킹]' → '[공과금]' → '[법원업무]' → '[환급내역조회]'

※ 김제시 법원(취급 은행: 전북은행)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는 현재 각 해당 취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소송 종결 후 인지대 및 송달료 반환

소장 등이 각하,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액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인지대 환급:
    • 환급액: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인지대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소장 등이 각하 확정, 변론 종결 전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 성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절차: 환급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재판부에서 인지 환급 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지액납부환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송달료 환급:
    • 환급 대상: 소 취하, 판결 선고, 사건이 종결되면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 처리 절차를 거쳐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송달료 납부 시 기재한 환급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 통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법원과 관련된 다양한 명목의 미수령 금액들은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 송달료, 보관금 그리고 소송 종결 후의 인지대까지,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 취급 은행의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잠자고 있는 나의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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