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우리집에 친환경 에너지를!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삶을 시작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보세요!
핵심 요약: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별 단위 지원(단독·공동주택 소유자/예정자) 및 임대주택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에너지원별로 용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이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이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및 시장 조성을 유도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소형 풍력
- 연료전지
지원 대상
주택지원사업은 크게 개별 단위 지원과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나뉩니다.
개별 단위 지원 신청 자격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지원 신청 대상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 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필수)
- 신축 주택의 경우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설치 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 전기 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국 전력 공사와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태양광 보조 사업의 경우, 태양광 대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의무 비율을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 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저탄소모듈 |
단독주택 (2.0kW 이하) | 792천원/kW | 910천원/kW |
단독주택 (2.0~3.0kW 이하) | 599천원/kW | 688천원/kW | |
공동주택 (~30kW/동) | 517천원/kW | 594천원/kW | |
* “저탄소모듈”은 탄소배출량이 670kg CO₂-eq/kW 이하로 인증된 제품 사용 시 적용 |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
7.0㎡ 이하 / 10.0MJ 초과 | 709천원/㎡ | 815천원/㎡ |
7.0㎡ 이하 / 7.5~10.0MJ | 645천원/㎡ | 741천원/㎡ | |
7.0㎡ 이하 / 7.5MJ 이하 | 580천원/㎡ | 667천원/㎡ | |
7.0~14.0㎡ / 10.0MJ 초과 | 685천원/㎡ | 788천원/㎡ | |
7.0~14.0㎡ / 7.5~10.0MJ | 623천원/㎡ | 716천원/㎡ | |
7.0~14.0㎡ / 7.5MJ 이하 | 561천원/㎡ | 644천원/㎡ | |
14.0~20.0㎡ / 10.0MJ 초과 | 591천원/㎡ | 679천원/㎡ | |
14.0~20.0㎡ / 7.5~10.0MJ | 538천원/㎡ | 618천원/㎡ | |
14.0~20.0㎡ / 7.5MJ 이하 | 484천원/㎡ | 556천원/㎡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3,769천원/대 | 4,333천원/대 |
지열 (수직밀폐형) |
10.5kW 이하 | 806천원/kW | 926천원/kW |
10.5~17.5kW 이하 | 689천원/kW | 791천원/kW | |
연료전지 | 1kW 이하 | 11,733천원/kW | 13,492천원/kW |
진행 절차
주택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자: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nr.energy.or.kr/home)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지역, 에너지원, 참여 기업을 선택합니다.
- 참여 기업: 신청자와 계약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 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계약 체결 및 사업 신청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SMS 발송)
-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출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검토 완료 SMS 발송)
- 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가상 계좌 안내(SMS 발송) 및 정부 지원금 지급 동의 안내를 받습니다.
- 신청자: 안내에 따라 자부담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 참여 기업: 사업 승인(SMS 발송)을 받고 설비 공사(현장 공사)에 착수하며, 정부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참여 기업: 공사 완료 후 설치 확인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완료 확인을 진행합니다. (완료 후 SMS 발송)
- 신청자: 자부담금 지급 동의를 완료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최종적으로 자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합니다.
참고: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및 지방 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주택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문의처
신재생지원사업실 민간보급사업팀 (☎ 052-920-0772~0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집을 에너지가 자립하는 공간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며, 지구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라면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집을 더욱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