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보유한 자산이 국내에서만 약 154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판단 능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혹은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평생 일궈온 재산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가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수탁받아 투명하게 관리하고, 생활비와 요양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해 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위탁 자산: 현금,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 원)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7개 지역본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Dementia Asset Management Service)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공공신탁 기반의 지원 사업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욕구에 맞춰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생활비나 의료비를 대신 집행하며 재산의 오남용을 막아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양시설 입소 중인 환자의 재산을 몰래 인출해 쓰거나 임대료가 체납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형 금고' 역할을 자처하는 셈입니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상세 분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시범사업의 주된 타깃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서 경제적 학대 위험에 노출된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더라도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면, 65세 미만의 조기발병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되며, 민간 신탁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같은 비유동 자산보다는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성 자산'의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면 무엇이 더 안전할까?
민간 신탁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이 서비스는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핵심입니다. 일단 신탁이 개시되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생활비와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계획에 없던 큰돈을 쓰거나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재산 인출을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써보면 다릅니다. 공단 직원이 반기에 한 번 이상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지출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재산 내역과 관리 결과도 본인과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되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혹시라도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신청하려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대리권' 문제입니다. 어르신의 치매 증상이 심해 의사 표시가 어렵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후견인 선임을 돕고, 선임된 후견인과 공단 간의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확인 리스트
위탁하려는 재산이 현금이나 연금 형태의 '현금성 자산'인가?
거주지 근처에 상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가 있는가?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태인지 전문가와 상담했는가?
국가와 동행하는 안전한 노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넘어, 치매 어르신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소외와 학대로부터 지켜드리는 '사회적 보호망'입니다. 내가 일궈온 재산이 오로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이는 것, 그것이 국가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1.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상담받으세요.
2.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로 전화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안심센터(1899-9988)를 통해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