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 근로장려금! 2025년 완벽 가이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돈을 지원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주어지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 신청 대상이며,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소득자는 반기 또는 정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ARS 전화, 홈택스,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4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같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평가할 때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 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빚)는 빼주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해요.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위에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 (단,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2024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분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중에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 (배우자 포함) - 이건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함)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본인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액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 오전 6시 ~ 밤 12시)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 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개별 인증 번호는 생략 가능해요.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 자녀장려금'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신청도 가능해요.

3. 인터넷 신청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 종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인증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4. 신청 대리 서비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동의 필요)

5.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안내 대상에 뽑히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한)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기 신청분: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지급 시기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구분 지급 기한 지급액 반기별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정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 신청 시 유의할 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상반기 지급액은 2023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024년 요건으로 정산해서 더 돌려주거나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받을 대상이라면 하반기 정산할 때 함께 지급돼요.


허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된 장려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하루 0.022%)까지 물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나 큰 실수로 거짓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나요?

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체납된 세금에 사용될 수 있어요.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장려금에서 빠집니다.
  •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장려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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