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핵심 내용

내년 3월부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인데요.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7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라이프 브릿지'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내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27일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노쇠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심한 장애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긴급 상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며,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회의와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 지원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의료, 요양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과 실제 현장에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1.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및 직권 신청 요건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쇠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통합지원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긴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곤란(주소득자의 사망 등)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재난 발생 등)에 해당하지만,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 지역 계획 수립 및 전문 기관 협력

지역사회 돌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역 계획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지역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종합 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체 및 인력 배치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됩니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될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 요양, 건강관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보건소의 지원조직에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실제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구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은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 외에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복수의 단체나 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음 달 21일(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라이프 브릿지'는 앞으로도 이 법의 진행 상황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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