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금보호 1억 원 상향부터 생활 속 소득공제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와 법규 사항들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2025년 하반기부터 여러 주요 정책이 변경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 금융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30%)이 신설되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연 최대 40만원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입양 절차 공적 책임 강화, DSR 3단계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월 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됩니다. 이는 변동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9월 1일):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높아져 금융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교육·보육·가족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7월 1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입양 절차 공적 체계 개편 (7월 19일):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개편하여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단축 후 자발적 퇴사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합니다.
  •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고시하고,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7월 1일 이후 지출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가 시행되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되어 연간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기상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하천 수위관측소 홍수 정보 추가 제공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 정보도 추가 제공됩니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9월 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되며, 사용 의무 목표율(현 3%)은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9월 26일): 345kV 이상 전력망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적기 전력망 건설을 위해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매출 기준 완화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 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 무효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국토·교통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6월 4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습니다.
  •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하반기):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 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 설치 규제 완화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1.5㏊에서 3㏊로,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이 높아졌습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7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 동물 보호 강화 (7월, 8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7월부터), 8월부터는 동물병원 진료 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합니다.

국방·병무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하여 병역을 원활한 사회 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존 38개 특기에서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총 83개 특기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변경 사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6월 21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사용 확대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앱 사용이 확대됩니다.

이처럼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 교육, 복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새롭게 변경되거나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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