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며, 2025년 7월 1일자로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장당 최대 1인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전 소재 소상공인이라면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대전 소상공인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대전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전 중소기업지원 포털 바로가기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총 50명
-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1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 지급 방법: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중,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식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확인증 등 증빙 자료를 일괄 제출합니다.
- 사업주: 대체인력 인건비 선 지급(최대 300만원 한도/6개월) 후 신청 (6개월분 일괄 신청 또는 매월 지급분 매월 신청 가능)
- 진흥원: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 발송(문자 또는 이메일)
- 진흥원: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원금 지급 예정
예시: 7월 1일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진흥원) → 접수 통보 8월 1일(진흥원 → 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진흥원 → 사업주)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지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제출 시 유의사항: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을 반드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으로 작성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 중요: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 E-mail: post@djbea.or.kr
- FAX: 042-380-3093
-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4
신청 서류
자세한 신청 서류 목록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공식 공고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증빙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은 전체 공개)
기타 중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오지급·과지급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환수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기준에 부적합할 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증빙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을 준용합니다.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 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