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최대 8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출산 가정당 1회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전에 거주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대전 소상공인 출산 가정 지원, 놓치지 마세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한 지원 사업,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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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사업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약 200명 내외 (1인 / 1회)
  • 지원 금액: 최대 80만원
  • 기지원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 방법: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먼저 사용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요건

사업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정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 서류 제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이 공고일(2025. 7. 1.) 기준 6개월 이상이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며,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사업 소재지가 모두 대전이며, 부부 중 남녀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외 업종은 공식 공고문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 지급 항목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비로 1인당 1회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가능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을 위한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의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바우처 결제 금액, 외국의료기관 의료비, 간이영수증 발급 의료비, 진료 내역 없는 약국 사용 내역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제목에 반드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작성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 중요: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 E-mail: post@djbea.or.kr
  • FAX: 042-380-3094
  •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4

신청 서류

자세한 신청 서류 목록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공식 공고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증빙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은 전체 공개)

기타 중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KB 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통장을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사업주 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오지급·과지급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환수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기준에 부적합할 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증빙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을 준용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출산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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