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50만 원으로 고정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인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부여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활동 여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 2024년 이전 개업자: 2024년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20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0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5년 1월 1일 ~ 4월 30일 개업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입니다.
예시: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이고, 2024년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 여부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정책자금 및 기타 지원금, 손실보상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에 대해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 사업에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 2025년 개업 및 매출액 미신고자 서류 제출: 2025년에 개업하여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 캡처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매출액 0원 신고 또는 미신고 시: 2024년 또는 2025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0원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수 사업자: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 CI(개인식별번호) 기준 지급)
지원 금액 지급 및 사용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되며, 신청한 대표님께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를 합니다.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사용처: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 방법: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하거나, 공과금 및 보험료 외의 다른 곳에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차감 예시:
- 총 결제액 80만 원 중 공과금 60만 원, 음식점 20만 원을 결제한 경우: 크레딧 50만 원이 공과금에서 차감되어 크레딧 잔액은 0원이 되고, 소상공인은 공과금 잔액 10만 원과 음식점 20만 원을 합해 총 30만 원을 부담합니다.
- 총 결제액 80만 원 중 공과금 30만 원, 음식점 50만 원을 결제한 경우: 공과금 30만 원이 크레딧에서 차감되어 크레딧 잔액은 20만 원이 남고, 소상공인은 음식점 50만 원을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웹사이트: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
- 신청 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 정보(성명 등), 개업일 확인 및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매출액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유형·개업일자별 매출액 확인 서류:
과세유형 구분 | '24년(~'23.12.31) 이전 개업자 | '24년 개업자 | '25년(25.1.1~4.30) 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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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간이과세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개인: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 확인서류 등 |
면세 | 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 표준재무제표 | 법인: 표준재무제표 | 법인: 표준재무제표(법인 확인) |
2025년 7월 1일~25일내에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불필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 또한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상공인이 지원 신청 및 카드사 선택
- 대상 검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 및 대상자 통보(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활용 등록: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용할 카드 등록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 확인 필요)
- 크레딧 사용: 카드사에서 크레딧(50만 원) 부여 후 소상공인이 공과금·보험료 결제 및 잔여 금액 확인
- 등록 가능한 카드사: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계좌 압류, 신불자 등)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에서 챗봇(24시간 운영) 및 채팅 상담(평일 09시 ~ 18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50만 원 크레딧으로 고정비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