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은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는 것이 절실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양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임대주택, 나에게 맞는 유형은?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주택의 큰 분류: 건설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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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입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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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 의무 기간: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는 5년입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보증금/임대료, 의무기간, 임차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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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건설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단,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 85㎡ 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제외)
- 매입임대주택: 제한이 없으나,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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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무 기간:
- 건설임대주택: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다양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4년 또는 8년입니다. (민간업체,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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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격 및 선정:
- 건설임대주택: 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 주체 및 특징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업체나 개인이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주요 유형: 통합공공임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주요 유형: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상세 비교 (임대기간, 공급조건, 규모, 대상, 자산/소득 기준)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기간, 공급조건, 규모, 공급대상 및 자산·소득 기준이 상세히 다릅니다.
- 통합공공임대: 임대 30년, 시세 35~9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등)
- 영구임대: 임대 50년, 시세 3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40㎡ 이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등)
- 국민임대: 임대 30년, 시세 60~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등)
- 장기전세: 임대 20년, 시세 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통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 등)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임대 5년 또는 10년,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130% 이하 등)
- 행복주택: 임대 3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 상이), 시세 60~8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60㎡ 이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자산 기준 상이)
각 유형별 상세한 자산 및 소득 기준과 공급 유형(일반공급, 특별·우선공급)별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별·우선 공급 자격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마무리하며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부터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찾아보고, 복잡해 보이는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나 SH 등 공급 주체의 홈페이지 및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