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마련의 꿈,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현실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신혼집 마련 비용일 텐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두 분의 보금자리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릴겁니다.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8천8백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55%에서 3.85% 사이이며,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 취득 시는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주 예정인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최초 주택 구입, 중도금 대출)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4억 8천8백만 원 이하인 자
신용 정보 회사 개인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부도 등의 신용 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55% | 연 2.65% | 연 2.75% | 연 2.8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1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25% | 연 3.35% | 연 3.45% | 연 3.5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60% | 연 3.70% | 연 3.80% | 연 3.85%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다면 0.2%p 금리 인하 혜택이 있으며, 다자녀 가구,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추가 우대 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가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2천만 원 이내이며, LTV(담보인정비율) 8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대상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담보 주택 평가액: 대출 접수일 현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부과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아니면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심사 (HUG):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합니다.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심사 및 담보물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 불가 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 유사 형태의 계약서
- 소득 확인: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 확인 날인된 급여명세표,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기관 증명서 (연금 수령액 미표기 시 연금 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 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본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 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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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행복한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금리와 넉넉한 대출 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