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비정상거처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주거 상향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이런 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거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핵심 요약: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보증금 5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보증금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중 5천만 원까지는 연 0% 금리, 5천만 원 초과분은 연 1.2%~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는 최장 20년, 민간임대는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대출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대출 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추가 자격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3억 3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일부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취급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이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릅니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 대출 한도: 보증금 50만 원
- 대출 금리: 연 0% (무이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 대출 한도: 보증금 8천만 원
- 대출 금리: 연 0% (5천만 원 한도), 연 1.2%~1.8% (5천만 원 초과분)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시 전세 금액의 80% 또는 100% 이내,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로 산정됩니다. 이는 담보 보증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85㎡ 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보증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이주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비주택 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주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만약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 대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