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격 조건 및 월 지급금액 기준 총정리

평생을 일구어 마련한 소중한 집. 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할 때, 이 집이 든든한 연금으로 바뀌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택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보증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이거나 합산 가격 12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일부 조건 있음)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월 지급금 방식과 주택 유형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배우자 연금 승계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택연금,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가능 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수: 부부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단,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며,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2.0억 원 미만인 다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 우대 방식의 경우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일반 주택 (아파트,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 방식의 경우 2.0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또한 중요합니다. 가입 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며,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도 공사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지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사 사전 승인 필요).








담보 취득 방식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두 가지 담보 취득 방식이 있습니다.

  • 저당권 방식: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택 처분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특례(최대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탁 방식: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기상 소유자는 공사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후 남은 금액은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됩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하며 (동시에 4건까지), 보증금은 공사가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드립니다. 재산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7,200원으로 저렴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원한다면 담보 취득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월 지급액 및 보증료는 변동 없음)


월 지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 종신 방식: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 종신 혼합 방식: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습니다.
  •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우대 방식: 부부 기준 2.0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 우대 혼합 방식: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 방식의 경우 이용 기간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급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출 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 수선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 용도로 월 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대출 금리 및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는 고객과 금융 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한 기준 금리(CD 금리 또는 COFIX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대출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대출 잔액에 가산되어 사후에 정산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초기 보증료(가입비): 주택 가격의 1.5%를 대출 취급 시 1회 납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1.0%)
  • 연 보증료: 보증 잔액의 연 0.75%를 일할 계산하여 매월 납부

보증료 또한 직접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공사 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월 지급금 방식과 담보 취득 방식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보증으로 더욱 든든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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