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부터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총정리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런 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 대출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핵심 요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중,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입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우대형 금리 연 1.3%가 적용되며, 그 외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는 일반형 금리 연 1.8%가 적용됩니다. 총 1,440만 원(월 60만 원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대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 시 제외)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3억 3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소득:
    • 우대형: 부부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도 또한 중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출 불가하지만,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총 1,440만 원 이내이며,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으로 취득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대상 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연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매 1년마다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리를 제공하며, 월세를 매달 직접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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