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자격 조건 및 대출 신청 방법

소중한 아기의 탄생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이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더 넓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핵심 요약: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 1.3%~4.3%의 금리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2년(추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일부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3억 3천7백만 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용도 또한 중요하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지만,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이며, 연 1.3% ~ 4.3%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간 특례 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도 제공됩니다.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4년 적용, 최장 12년 적용.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조건 변경 신청 가능)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2.4억 원 이내.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 원 이내 적용.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시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입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 서류 제공일,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파양 시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신생아와 함께하는 행복한 첫걸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기와 함께하는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들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낮은 금리로 든든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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