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은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 대출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핵심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상향),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 2.5%~3.5%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특정 조건 시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일부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7천5백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3억 3천7백만원 이하인 자.
신용도 또한 중요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출 불가하지만,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소득 수준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2.5% ~ 3.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2025.3.24.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이내)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도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 기한 1회 적용)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일반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 계약 시 일반 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갱신 계약 시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일반) 또는 80%(신혼, 2자녀 이상)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 일반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많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건들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