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 특별한 대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 요약: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등 자격 조건이 있으며, 최저 연 1.8%의 낮은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 실거주 및 1주택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지만,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 만 2살 미만)도 포함돼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이에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원 이하여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4억 8천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 발표 기준에 따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용도 역시 심사 대상이에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가능해요. 동일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대출은 불가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분들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DTI: 60% 이내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 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총액은 매매(분양)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부터 연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특례금리입니다. 이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금리 인하 혜택도 있어요.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 간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라 연 0.3%p~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최대 15년 적용),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대 5년 적용),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대출 실행 1년 후부터 중도상환 원금 40% 이상 시 연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될까요?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담보 평가는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미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해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 부담 비용으로는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은?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양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취득 시 예외 규정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출산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 또는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