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 세부 조건 및 LTV, DTI 기준 [ 신청 시점 및 주의사항 필독]

내 집 마련의 꿈, 막막하기만 한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과연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핵심 요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으며, 대출 한도는 가구 형태와 주택 유형에 따라 일반 2억 원부터 최대 3.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85%~4.15%이며,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실거주 및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를 포함해 주민등록표상 모든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형제·자매는 미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해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5년 기준 4억 8천8백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신용도도 심사 대상이에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 세부 조건: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상속, 증여, 재산분할 취득은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했거나,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대출 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돼요.

  • 일반: 2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주택 가격 기준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85%부터 연 4.1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연 2.85%가 적용되지만, 연 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에 30년 기간이면 연 4.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중복 적용은 불가하지만,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0.2%p~0.7%p의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추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도 있어요.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라 연 0.3%p~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후부터 원금 40% 이상 상환 시 연 0.2%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도 연 0.2%p 우대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로 적용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될까요?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해요. 또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60㎡(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 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 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요?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해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에 따른 고객 부담 비용으로는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 부담이며,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 기금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 부담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은?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일,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가능합니다.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가 있을 경우 전입 연장 또는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담보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취득 시 예외 규정 있음)
  • 기금 중복대출 여부 위반 시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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